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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입법원에 ‘국회 직권 개정 법안’에 재심 요청

에다농 에다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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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r.rti.org.tw/news/view/id/5412

 

행정원은 6월 6일 지난 28일 입법원에서 통과된 국회 직권 개정 법안에 복의(覆議), 즉 재심 요청을 결정했다.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국회 직권 개정 법안이 헌법과 민주 절차에 위배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국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행정원은 해당 법안을 재심할 것을 입법원에 요청한다고 표명했다.

 

5일 ‘입법원 직권행사법’의 일부 조문과 ‘중화민국 형법’ 제5장의 1장명 및 제141조의 1 조문 추가 등 관련 법안을 접수한 행정원은 오늘 오전 관련 법안의 재심의안을 추가해 ‘헌법증조조문’ 제3조 제2항 제2관 규정에 따라 총통의 재가를 받아 입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재심 이유로 실질적 토론 부재, 민주원칙 위반, 분권형 총통제의 혼선, 총통의 위헌 문제 제기 등 총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헌법증조조문에 따르면 입법원은 행정원의 재심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심의 시 전체 입법위원의 절반인 57명 이상이 원안을 유지한다고 의결할 경우 행정원장은 이를 수락해야 한다. 현재 국회 직권 개정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인 민진당의 의석 수가 야당에 못 미쳐 재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민진당 측은 재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행정원의 결정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총간사는 행정원의 요청한 재심이 국회에서 무산된다면 민진당은 대법관회의에 헌법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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