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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량, 헌법재판소 마비 초래한 악법, 국민당·민중당의 정치적 보복

요시다_하루미 요시다_하루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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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도 놀랍지 않게, 행정원이 《헌법소송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재심의안은 조금 전 국민당과 민중당의 공조로 부결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법학자들이 입법원에 비통한 호소를 보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국민당 사무총장 황젠팅(黃健庭)이 투표 전에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안을 부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은 이번 법 개정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했습니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증오를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헌정체제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헌법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헌법재판관의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국민 권익과 관련된 90% 이상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되지 못하고 "인원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거나 접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마비를 초래하며, 모든 헌법 해석 사건이 중단될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통이 1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행정원과 대통령부가 조속히 헌법 해석이나 긴급 처분 등의 구제 수단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동시에,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여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헌법재판소를 보복 대상으로 삼은 국민당과 민중당이 내일 사법절 행사에 참여하여, 사법 정의를 내세우면서 대놓고 사법을 간섭하고 사법 재판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당이 있다는 것은 대만의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www.threads.net/@newpowerparty/post/DEoyl1ASEob?xmt=AQGzQX0UNoSicAK4E-MErKcObycB65j7QMzjImNsA2gc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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